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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50
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육군 C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는 군인(2019. 3. 8. 전역)이고, 피해자 D(25세)는 위 소대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는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2. 12:35경 위 C 소속대 1층 9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늙은이는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9. 1. 23. 19:30경 위 C 소속대 1층 9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활동복 상의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8. 19:00경 위 C 소속대 1층 9생활관에서 침상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발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구하고 있으나, 위 죄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나아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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