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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합98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에 있는 B대대 창고관리병으로 복무하다

2019. 5. 13. 전역하였다.

1.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19:45~20:00경 B대대 C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D(남, 21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 일자불상 17:00~18:00경 B대대 E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F(남, 20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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