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사람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6. 18. 21:13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 소속 대 1 층 다목적 실에서, 저녁 점호를 위하여 집합하던 중 후임 병인 피해자 D( 남, 20세) 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펼치면서 피해자에게 “ 들어온 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피고인의 손에 가져 다 대도록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 20:35 경 E 중대 분리수거 장으로 가는 길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F( 남, 20세) 가 자신의 장난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 G, H, I, J, F에 대한 각 군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I,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6. 20. 21:25 경 피해자 I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