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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3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를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카지노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잠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이 조금 더 있으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 수 억원이 넘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사채 자금으로 빌려 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경부터 피고인이 G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체납 세금이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 걸쳐 1억 7,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용정리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2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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