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나와 생활을 하던 중 술값과 숙박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4월에 그만두니 그때 퇴직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비씨카드 사용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평농협 부이지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