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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01 2012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함 피고인은 2011. 2.경 개그맨 F를 통하여 일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외제 고급승용차 4대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인데,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유치권을 잘 활용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분당, 부천, 수원, 천안, 대전 등에 상가가 있고, 강릉에는 3,000평 별장이 있으며 청주에는 호텔과 주차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전국에 약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 지금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안에 모두 돌려주겠다.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카지노 정캣 부스를 운영하면 월 10억원 정도를 벌 수 있고, 내가 소유한 I빌딩, J호텔의 임대수익이 상당하니 변제기에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②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1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도 없으며, ③ 약 2억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④ 사실혼 관계에 있는 K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시가 75억원 상당의 I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빌딩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2011. 4. 12.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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