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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4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람선 운행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릉에서 정동진을 운행하는 유람선 사업을 크게 동업할 예정이다, 유람선 사업이 잘 되면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출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해서 담보를 제공받아야 배정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유람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009. 1. 21.경 1,000만 원, 2009. 2. 9.경 500만 원, 2009. 3. 11.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2009. 1. 21.경 2,000만 원, 2009. 2. 17.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수리통보, 관광유람선업 사업계획 승인서, 강릉관광항 유람선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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