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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자로, 2015. 11. 경 태국을 방문한 피해자 C( 여, 28세) 과 사귀게 되어 2016. 4. 12.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 2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2:00 경에서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의 사진을 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세게 잡아 침대 위로 내팽개치듯이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및 치료 일수 미상의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7. 23:40 경부터 같은 해

6. 8. 00:22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계속하여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5cm) 을 들고 곰 인형, 피해자의 옷 15벌, 베개 1점, 모자 2점, 이불 3점, 신발 1켤레 등을 위 커터 칼로 찢고, 냉장고, 옷장, 쓰레기통, 캣 타워를 위 커터 칼로 긁고, 계속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벽에 세게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면서 이를 자신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5cm) 의 칼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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