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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2개(증 제1호), 커터 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8. 16:30경 서울 동대문두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평소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20cm, 칼날길이 7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및 왼쪽 손등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4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나하고 연애할래 ”라는 말을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10. 12: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의료원 관계자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J(3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네 목을 따버리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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