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2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4. 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25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8. 원고 및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216,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를 2011. 7. 1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D 및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D은 각 골프용품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변제기인 2011. 7. 1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민사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D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