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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2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4. 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25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8. 원고 및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216,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를 2011. 7. 1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D 및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D은 각 골프용품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변제기인 2011. 7. 1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민사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D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지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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