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2705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회생절차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회생절차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대구지방법원 2008회합9호)가 진행되어 2009. 12.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확정된 회생채권이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확정된 회생채권으로 된 2009. 12. 31.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