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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19가단233613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9.자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시효소멸 항변 피고 C, D은 위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대여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피고들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자금의 조달을 위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렸고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은 부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다음 이를 매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상법 제4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업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 또는 적어도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 B은 상인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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