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58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9,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7. 2. 22.경 B에게 ‘노임 34,489,348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 갑 4)>을 작성하여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5-1~5-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이 2017. 6.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489,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8. 7. 4.(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넨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