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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5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3, 을 1, 2, 3-1,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비교적 거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던 중, 피고들(부부)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6. 5. 하순경 원고에게 "(그 동안) 차용한 일금 일억 이천만원 정을 (2006년)

8. 29.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할 것을 각서"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 갑 1)>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건넨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0.~3. 31. 원고가 피고들 측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명시된 차용원금 1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31.(최근에 수수된 3,000만원은 차용원금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그 이행지체일인 2006. 8. 30.부터 2011. 8. 29.까지 5년 동안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됨)부터 2016. 10. 15.(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 5. 하순경 연명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넨 위 이행각서에 담긴 법률행위가 이른바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현재 피고 B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2017. 6. 30. 피고 B의 파산신청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451 사건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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