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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02538
경계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1992. 8. 8.경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6. 8. 9.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관하여 2016. 8.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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