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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1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 알선행위를 그만두고 유통업 및 화장품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밀접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또는 알선은 이로 인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와 도급금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 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는 8회에 걸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필로폰 투약 량, 투약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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