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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노20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학교부대시설 등의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건설업 관련 명의 대여 행위는 탈세나 부실공사 등을 초래하여 건설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인건비 등을 모두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ㆍ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명의 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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