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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5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광주시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위 빌라 신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 내역)

1.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지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등록 건설업자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안으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물론이고 하자 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 가치세 탈루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3. 30.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불과 6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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