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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4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강동구 B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공소사실에 ‘D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 필 증, 도급 계약서 및 착공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형해 화시켜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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