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건설 면허의 대여행위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하자 보수책임을 면탈하거나, 부가 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횟수도 72회에 이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E은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급여 이외에 별다른 범죄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O( 주) 의 직원들 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 E에 대하여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