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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3가합23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로공사 추진 및 원고들 소유 토지의 취득 피고는 C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토지 소유권이전일 보상금(원) 1 A 용인시 D 답 54㎡ 2000. 5. 3. 12,825,000 용인시 E 답 106㎡ 2000. 10. 11. 24,115,000 용인시 F 전 102㎡ 2000. 6. 5. 22,950,000 용인시 G 전 6㎡ 2000. 6. 5. 1,350,000 용인시 H 전 23㎡ 2000. 6. 5. 5,175,000 용인시 I 답 15㎡ 2000. 5. 3. 3,262,500 용인시 J 답 65㎡ 2000. 5. 3. 13,487,500 2 B 용인시 K 도로 57㎡ 2000. 8. 22. 3,562,500 용인시 L 전 146㎡ 2000. 8. 22. 27,375,000

나. M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N로 수원시 영통구 O, P, Q 등 일대를 ‘R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S로 위 예정지구 사업 명칭을 ‘M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기존의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에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 변경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M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이 사건 사업의 위치와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T로 이 사건 사업의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구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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