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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3가합2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종중, F, G, H, I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과 협의취득 피고는 J 진입로 도로개설공사(K) 및 L 지역 도로개설공사(M, N) 사업(이하 ‘이 사건 각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이 ‘수원시 팔달구 O’에서 ‘수원시 영통구 O순번 소유자 토지 (수원시 팔달구 O) 당해 공익사업 보상금 (단위:원) 소유권이전일 1 A P 전 315㎡ K 71,977,500 2001. 2. 15. Q 전 604㎡ K 138,920,000 2000. 11. 23. 2 B R 대 53㎡ K 13,488,500 2000. 12. 6. 3 S T 임야 233㎡ K 55,803,500 2001. 3. 24. U 임야 60㎡ K 14,370,000 2001. 3. 24. 4 D종중 V 대 522㎡ K 197,577,000 2000. 11. 29. 5 E W 전 92㎡ M 10,120,000 1998. 7. 9. X 전 58㎡ M 6,380,000 1998. 7. 9. 6 F Y 답 105㎡ 중 지분 1/3 N 5,425,000 1999. 1. 27. 7 G Y 답 105㎡ 중 지분 1/3 N 5,425,000 1999. 1. 27. 8 H Y 답 105㎡ 중 지분 1/3 5,425,000 1999. 1. 22. N ’으로 변경되었다.

나. 경기도지사 등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Z로 시행자를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영통구 L, O, AA 등 일대를 ‘AB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AC로 명칭을 ‘AD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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