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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7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25,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8.부터 2017. 4.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로확장사업 추진 및 도로부지 취득 피고는 양주시 관내 B 약 4km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이던 양주시 C 답 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특례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2002. 4. 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7911호로 2002. 3. 20.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상금 29,970,000원(1㎡당 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토지의 편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양주시 D동, E동, F동 등 일대 6,105,000㎡를 G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H),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를 G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건설부교통부장관은 2007. 3. 30. ‘G 택지개발예정지구’를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면적을 6,105,000㎡에서 6,395,246㎡으로 변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는데(건설교통부 고시 J), 위 고시에 첨부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에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1. 기존'I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 6,395,246㎡ '와'K 택지개발예정지구 4,416,698㎡ '를 통합하여'L 택지개발예정지구 합계 면적 10,811,944㎡ '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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