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D의 부모이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과 망 D는 2013. 8. 29.경 쏘나타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구입하여 위 자동차에 관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증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보험자 : B 보험계약자 : B 보험기간 : 2013. 10. 4.부터 2013. 11. 4.까지 특별약관 만48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가입금액: 책임보험(대인배상I) :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II : 무한 대물배상 : 1억 원 자동차상해 :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해 1억 원, 부상 2,000만 원 무보험차상해 :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 3) 2013. 10. 4. 망 D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제1회 보험료 100,220원이 피고 회사에 이체되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망 D는 2013. 10. 13. 01:00경 양산시 F 아파트 108동 옆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진행방향 우측 연석 및 가로등을 충격한 후 주차된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원고 B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망 D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