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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28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보험금지급기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1. 장례비

가. 지급액: 500만 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

3. 상실수입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3) 무직자(학생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약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분은 보통인부, 제조부분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분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별표4>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기준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 268,062,196원 ① 장례비: 5,000,000원 ② 위자료: 80,000,000원 ③ 상실수익액: 275,183,605원 ④ 치료비: 81,139,980원 ⑤ 간병비: 5,446,742원 ⑥ 과실상계 후 이 사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68,062,196원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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