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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34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뉴프라이드 1.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지 보험가입금액 - 대인배상 I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 II : 무한 - 대물배상 : 1사고 당 1억 원 한도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장해 3천만 원 한도, 부상 1천 5백만 원 한도 - 자기차량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특약사항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자살행위로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등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 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등이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는 2012. 12. 31. 14: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만가대 방면에서 신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BMW750i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F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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