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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에 있는 경남은 행 본점 앞 사거리를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마산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카 렌스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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