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938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28.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2005. 6. 27.경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2005. 8.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2008. 8.경 원고의 변제 요구를 받고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30,000,000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