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11. 23. 피고 B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일 이후에 9,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잔금 30,500,000원(= 40,000,000원 - 9,5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1) 피고 C는 먼저, 피고 C가 연대보증하게 된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는 다시, 피고 C가 2013. 12. 29.부터 2016. 5. 17.까지 원고에게 10,803,9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9,500,000원을 넘어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 3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