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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93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18.경을 기준으로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1. 6.경까지 위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차용금 채무를 진다

거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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