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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53152
상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3,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D 외 도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상가 267호 28.0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계약시 1,000만 원, 2013. 3. 31. 2,000만 원, 같은 해

6. 30. 2,000만 원 지급), 임대기간 2013. 1. 4.부터 2016. 1. 3.까지 3년 간, 월임대료는 1년차에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2년차에 월 300만 원, 3년차에 350만 원, 공통관리비, 실사용 전기료(실비 정산하여 부과) 별도 지급하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2013. 5.분 임대료부터 2014. 1. 3.까지의 월임대료 중 50만 원을 유예(감액)하며, 임대보증금 미납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월임대료 유예분 전액과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제1차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는 같은 달 30.에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잔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3. 12. 20.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 23. 1,0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4. 피고와 연체된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2014. 6. 30.까지 납입하는 조건으로 2년차 월임대료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하하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2013. 5.부터의 임대료 감액분 월 50만 원과 2014. 1.부터의 감액분 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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