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관리비 18만 원, 계약기간 2012. 8. 25.~2015. 8. 25.(36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권리금 6,5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6,000만 원은 2015. 9.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만약 위 기일까지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신규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제2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의 재산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무형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제2조 제3항). 또한,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원고와 신규임차인인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원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기일은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2015. 10. 25.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