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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32967
권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관리비 18만 원, 계약기간 2012. 8. 25.~2015. 8. 25.(36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권리금 6,5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6,000만 원은 2015. 9.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만약 위 기일까지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신규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제2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의 재산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의 무형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제2조 제3항). 또한,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원고와 신규임차인인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원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기일은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2015. 10. 25.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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