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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03 2015가단10927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임야 5,1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5. 6. 12.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시에는 계약은 무효됨과 동시에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7.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15. 6. 12.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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