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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1 2013고정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이 아닌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C 본인 소유의 임야 중 약 6,374㎡ 상당의 산림을 수목을 벌채하거나 사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훼손하면서 산양삼 재배를 위해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공사 진행을 맡겼고 산림의 사면을 D이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자료,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울진군 담당자 수사보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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