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4고단3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초경 밀양시 C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로 2,905㎡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허가과 공문 통보,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지형도,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1. 각 사진 [측량성과도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에 일시사용신고한 작업로와 위치, 면적이 전혀 다른 작업로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변경신고가 아닌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항의 미신고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