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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타 교단교회로 무단이탈했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주보에서 이름을 뺐다’고 적시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① ‘지방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빙자해서 정치적으로 안 보이게 덮어주었다’고 적시한 부분, ② ‘심리부 실행위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적시한 부분, ③ ‘요즘에는 총회 실행위원회 중 장로 부회장단을 만들어서 회장을 맡아 지방회장단들과 다른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기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자기 교인들에게 별로 환영이나 칭찬을 못 받는 분’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E교회’에 재직하는 목사이다.

평소 피고인은 교회에 자격이 안 되고 환영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F 같은 사람들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이유로 위 E교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이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론마당 게시판에 이름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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