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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26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의 내용은 C정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는 F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G을 F의 측근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사건(이하 ‘돈 봉투 사건’이라 한다)에 빗대어 비판한 것일 뿐, 피해자 G이 F로부터 돈을 받고 경선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G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한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 중 ‘D군수 후보에게 돈 봉투 얼마나 받았기에 공천을 주려하나’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말다툼 도중 나왔던 이야기에 근거하여 한 표현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이 사건 현수막에는 G이 돈을 받고 F를 공천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현수막의 표현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J와 G이 F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5. 8. C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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