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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59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켓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켓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할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의 퇴원조치 및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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