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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7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F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청부사실을 교사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F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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