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공연음란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 하였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F(여, 17세)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여 행위하였고, ②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쉽게 자리를 옮기지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으며(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약 7분간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
), ③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서 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는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공연음란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판결 주문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