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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0 2015가합12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전라남도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5,812,99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5. 14. 당시 피고 전라남도가 설치ㆍ운영하는 I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던 중 같은 반 학생인 피고 D이 찬 배구공에 우측 눈 옆을 맞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면서 원고 A의 안구가 깎이는 상해를 입어 24%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H은 당시 클럽활동을 담당하는 계약직 교사였고, 피고 G는 체육과목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였다.

당시 클럽활동은 1개반(34명)을 2개의 스포츠반(배드민턴, 풋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34명 학생 모두 체육관에 모여 클럽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 원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피고 D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행동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부주의하게 배구공을 차는 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전라남도 이 사건 사고는 학교 클럽활동 시간에 발생한 점, 클럽활동 지도를 담당하던 계약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도록 한 경우 다른 학생에게 심한 충격을 가하는 방식의 체육활동을 하지 말 것을 교육하고, 만일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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