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700만 원을 7.8%의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통장 사본, 3개월간의 입출금내역 등 서류를 보내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기록이 많이 있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입금해라. 이와 같이 하면 교통비와 식사비, 지원금도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 및 입출금내역을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4.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3,200만 원의 대출승인이 났으니 F은행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여신담당팀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아 본사와 진행하고 있던 대출계약이 파기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여신거래를 정지하였으며,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 정지 및 신용불량자 등재를 할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48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48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대전 소재 C은행에서 피해자가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485만 원 중 7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당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