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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2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 이른바 ‘ 작업대출’ 을 해 줄 수 있다.

일수 업체를 통해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인데, 이를 현금 인출하여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 및 C 은행 계좌번호 (D )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성명 불상 자가 위 각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사건으로 2019. 9. 2.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2019. 11. 2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대출 상담원 E’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이 필요한 6,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카드로 변경하고, 1일 해외 거래한도를 상향하라.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번호 (G )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28. 15: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F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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