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 B에게 6,090,669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2,993,779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8. 폐렴 등의 증세로 소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치료를 받던 중 2015. 6. 9. 02:00경 침대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1번골 골절,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 중 2015. 9. 16.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G은 망인으로부터 간병비를 받고 망인을 간병하던 간병인이고, 피고 H은 ‘I협회’의 대표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 망인은 폐렴 등 증상으로 인해 언제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환자이므로 간병인은 밀착적이고 상시적인 직접관리와 안정적 동선관리 등을 통하여 망인을 보호감독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간병인인 피고 G은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피고 G의 간병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피고 G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피고 H도 공동하여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1 책임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피고 G은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와 간병계약을 체결한 간병인으로서 망인이 만성신부전과 쇠약 증세를 보인 중환자이므로 항상 망인의 동태를 살피고 밀착하여 망인을 간병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 옆 보호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망인이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한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