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13.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K은 2014. 9. 10. 18:39경 피고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망 K(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妻)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I은 피고 병원의 순환기내과 담당 교수이고, 피고 J는 망인의 주치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피고 I, J 등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폐렴 증상을 보임에도 조기에 폐렴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또는 망인에 대한 폐렴 확진 후에도 객담검사 등을 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으로 폐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또한 피고 J는 2014. 9. 10. 망인의 사망 당일 다섯 차례의 호출에도 직접 망인을 관찰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 I, J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H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지출한 장례비,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원고들의 위자료의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조기에 폐렴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갑 제3에서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