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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4: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침입하여, 손님인 피해자 E, F이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1번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고, 그곳 의자에 있던 F 소유의 클러치백 안에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경합범가중과 관련된 형법 제37, 38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직권으로 위 적용법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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