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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22 2015가단37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친형인 피고 B에게 2008. 5. 10. 현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형수인 피고 C에게는 2009. 3월초경 600만 원, 2009. 4. 13. 1,000만 원, 2009. 3. 31. 350만 원, 2009. 3. 27. 50만 원, 2009. 4. 22. 200만 원, 2009. 9. 23. 250만 원, 2010. 3. 25. 200만 원, 2013. 11. 3. 20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4. 12.경 그 중 1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변제받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합계 2,480만 원인데, 2014. 11. 29. 그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로부터 약정한 양육비 중 2,33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양육비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항변을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5. 10.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2015. 11. 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피고 B로 선해됨)가 통장으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직접 빌린 돈 5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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