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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7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LED 전광판, 비닐봉투 제조 및 도매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광고 수주영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경 원고가 LED 전광판 23대를 제작공급하여 전통시장에 설치하고, 피고들은 위 전광판의 전통시장 설치를 위한 영업을 맡기로 하는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2. 4. 15. 500만 원, 2012. 5. 4. 200만 원, 2012. 6. 13. 300만 원, 2012. 7. 2. 250만 원, 2012. 7. 6. 500만 원, 2012. 7. 17. 250만 원, 2012. 7. 27. 50만 원, 2012. 8. 10. 250만 원, 2012. 8. 17. 250만 원, 2014. 9. 24. 440만 원 등 합계 2,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또는 그 딸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4. 16. 500만 원, 2012. 5. 4. 200만 원, 2012. 6. 13. 300만 원, 2012. 7. 3. 250만 원, 2012. 7. 6. 500만 원, 2012. 7. 17. 250만 원, 2012. 7. 27. 50만 원, 2013. 1. 31. 1,210만 원 등 합계 3,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들은 각각 2012. 5. 29.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 B는 2012. 7.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23. 전통시장 비닐봉투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원고는 비닐봉투를 판매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5. 4. 17. 피고 B의 딸인 C와 피고 A에게 전통시장 전광판 및 비닐봉투 선금 및 경비 지출한 비용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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