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 네팔)의 남편 D은 E 선원이나 B와 E의 선주가 같아 피고인과 D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