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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22: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집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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